|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2109 1종(생활보장형) | 20210913 | (주계약) | |
| | ■ 장애인생활안정자금 |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장애인이 살아있을 때 |
| | ■ 재해장해보험금 |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
| | | 장해상태가 되고 장애인이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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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기보험금 | 장애인이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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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
| | |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
| | |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무배당 온라인내가만든희망보험 2109 (생활) | 20210913 | (주계약) | |
| | 생활보장 |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 |
| | 수술보험금 | 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
| | 입원보험금 |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 | ■ 재해골절(치아파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제외)보험금 | |
| | ■ 재해깁스치료(부목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 | 제외)보험금 | (사고 1회당) |
| | ■ 응급실내원보험금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
| | ■ 재해화상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 결핵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결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
| | |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
| | |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
| | |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
| | |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무배당 온라인내가만든희망보험 2109 (질병·생활) | 20210913 | (주계약) | |
| | 3대질병보장 | |
| | ■ 3대질병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
| |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
| |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
| | | 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
| | |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 | |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 |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해당지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 | |
| | ■ 뇌경색증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해당지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 | |
| | 생활보장 |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 |
| | 수술보험금 | 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
| | 입원보험금 |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 | ■ 재해골절(치아파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제외)보험금 | |
| | ■ 재해깁스치료(부목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 | 제외)보험금 | (사고 1회당) |
| | ■ 응급실내원보험금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
| | ■ 재해화상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 결핵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결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
| | |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
| | |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
| | |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
| | |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무배당 온라인내가만든희망보험 2109 (생활·상해) | 20210913 | (주계약) | |
| | 생활보장 |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 |
| | 수술보험금 | 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
| | 입원보험금 |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 | ■ 재해골절(치아파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제외)보험금 | |
| | ■ 재해깁스치료(부목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 | 제외)보험금 | (사고 1회당) |
| | ■ 응급실내원보험금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
| | ■ 재해화상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 결핵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결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
| | 상해보장 | |
| |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
| | |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재해장해생활자금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
| | |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10년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 | ■ 재해입원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 |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 | ■ 재해수술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
| | |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
| | |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
| | |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
| | |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무배당 온라인내가만든희망보험 2109 (질병·생활·상해) | 20210913 | (주계약) | |
| | 3대질병보장 | |
| | ■ 3대질병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
| |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
| |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
| | | 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
| | |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 | |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 |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해당지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 | |
| | ■ 뇌경색증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해당지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 | |
| | 생활보장 |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 |
| | 수술보험금 | 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
| | 입원보험금 |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 | ■ 재해골절(치아파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제외)보험금 | |
| | ■ 재해깁스치료(부목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 | 제외)보험금 | (사고 1회당) |
| | ■ 응급실내원보험금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
| | ■ 재해화상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 결핵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결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
| | 상해보장 | |
| |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
| | |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재해장해생활자금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
| | |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10년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 | ■ 재해입원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 |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 | ■ 재해수술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
| | |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
| | |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
| | |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
| | |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무배당 내가만든희망보험 2109 (생활) | 20210913 | (주계약) | |
| | 생활보장 |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 |
| | 수술보험금 | 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
| | 입원보험금 |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 | ■ 재해골절(치아파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제외)보험금 | |
| | ■ 재해깁스치료(부목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 | 제외)보험금 | (사고 1회당) |
| | ■ 응급실내원보험금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
| | ■ 재해화상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 결핵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결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건강관리자금 | 가입 후 매1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보험기간 중에만 지급) |
| |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
| | |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
| | |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
| | |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
| | |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무배당 내가만든희망보험 2109 (질병·생활) | 20210913 | (주계약) | |
| | 3대질병보장 | |
| | ■ 3대질병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
| | |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 |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 |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 | |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 |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해당지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 | |
| | ■ 뇌경색증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해당지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 | |
| | ■ 건강관리자금 | 가입 후 매1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보험기간 중에만 지급) |
| | | |
| | 생활보장 |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 |
| | 수술보험금 | 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
| | 입원보험금 |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 | ■ 재해골절(치아파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제외)보험금 | |
| | ■ 재해깁스치료(부목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 | 제외)보험금 | (사고 1회당) |
| | ■ 응급실내원보험금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
| | ■ 재해화상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 결핵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결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건강관리자금 | 가입 후 매1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보험기간 중에만 지급) |
| |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
| | |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
| | |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
| | |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
| | |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무배당 내가만든희망보험 2109 (생활·상해) | 20210913 | (주계약) | |
| | 생활보장 |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 |
| | 수술보험금 | 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
| | 입원보험금 |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 | ■ 재해골절(치아파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제외)보험금 | |
| | ■ 재해깁스치료(부목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 | 제외)보험금 | (사고 1회당) |
| | ■ 응급실내원보험금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
| | ■ 재해화상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 결핵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결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건강관리자금 | 가입 후 매1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보험기간 중에만 지급) |
| | | |
| | 상해보장 | |
| |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
| | |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재해장해생활자금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
| | |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10년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 | ■ 재해입원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 |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 | ■ 재해수술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 ■ 건강관리자금 | 가입 후 매1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보험기간 중에만 지급) |
| |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
| | |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
| | |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
| | |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
| | |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무배당 내가만든희망보험 2109 (질병·생활·상해) | 20210913 | (주계약) | |
| | 3대질병보장 | |
| | ■ 3대질병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
| | |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 |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 |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 | |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 |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해당지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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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뇌경색증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해당지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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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강관리자금 | 가입 후 매1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보험기간 중에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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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보장 |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 |
| | 수술보험금 | 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 ■ 12대성인질환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
| | 입원보험금 |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 | ■ 재해골절(치아파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제외)보험금 | |
| | ■ 재해깁스치료(부목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 | 제외)보험금 | (사고 1회당) |
| | ■ 응급실내원보험금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
| | ■ 재해화상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 | ■ 결핵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결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 건강관리자금 | 가입 후 매1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보험기간 중에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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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장 | |
| |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
| | |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재해장해생활자금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
| | |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10년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 | ■ 재해입원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 |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 | ■ 재해수술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 ■ 건강관리자금 | 가입 후 매1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보험기간 중에만 지급) |
| |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
| | |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
| | |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
| | |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
| | |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