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109 | 20210913 | (주계약) | |
| | ―제1보험기간― | ―제1보험기간― |
| |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
| | | 되었을 때 |
| | | ☞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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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
| | | 되었을 때 |
| | | ☞ 일시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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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 | ■ 생존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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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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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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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연금지급기간(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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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연금지급기간(1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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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연금지급기간(1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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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연금지급기간(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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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
| | |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
| | |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 (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
| | |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 |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
| | |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
| | |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
| |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
| |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 | | ※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
| | |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 | |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
| | |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
| | |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
| | |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
| | |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
| | |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
| | |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5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
| | |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
| | |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
| | |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
| | |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
| | |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 | |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
| | |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 | |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
| | |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 |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
| | |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
| |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
| | |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신공시이율Ⅳ는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
| | |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 | | ※ 제1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
| | |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 | |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
| | ―제2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 | ■ 더블연금형 | |
| | ο 기본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 (생존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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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ο 더블연금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
| | |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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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
| | |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 |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
| | |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
| | |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
| |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
| |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 | | ※ 더블연금 지급기간은 20년 확정으로 하며, 더블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
| | |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더블연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
| | |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 |
| | | 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
| | |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더블연금의 경우 더블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 안에 잔여 |
| | |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
| | |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더블연금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 |
| | |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
| | | ※ 약관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
| | | 정】제1항에 따라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
| | |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갑상선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 |
| | | 암’ 진단시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리암’ 및 ‘경계성 |
| | | 종양’은 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암’에 해당되는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
| | | 않습니다. |
| | |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
| | |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 | |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
| | |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 | |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
| | |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 |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
| | |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
| |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
| | |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신공시이율Ⅳ는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
| | |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 | | ※ 제1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
| | |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109 IN | 20210913 | (주계약) | |
| | ―제1보험기간― | ―제1보험기간― |
| |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
| | | 되었을 때 |
| | | ☞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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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
| | | 되었을 때 |
| | | ☞ 일시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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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 | ■ 생존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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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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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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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연금지급기간(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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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연금지급기간(1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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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연금지급기간(1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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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연금지급기간(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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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
| | |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
| | |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 (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
| | |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 |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
| | |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
| | |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
| |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
| |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 | | ※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
| | |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 | |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
| | |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
| | |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
| | |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
| | |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
| | |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
| | |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5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
| | |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
| | |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
| | |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
| | |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
| | |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 | |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
| | |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 | |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
| | |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 |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
| | |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
| |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
| | |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신공시이율Ⅳ는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
| | |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 | | ※ 제1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
| | |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 | |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
| | ―제2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 | ■ 더블연금형 | |
| | ο 기본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 (생존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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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ο 더블연금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
| | |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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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
| | |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 |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
| | |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
| | |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
| |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
| |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 | | ※ 더블연금 지급기간은 20년 확정으로 하며, 더블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
| | |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더블연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
| | |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 |
| | | 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
| | |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더블연금의 경우 더블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 안에 잔여 |
| | |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
| | |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 ※ 더블연금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 |
| | |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
| | | ※ 약관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
| | | 정】제1항에 따라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
| | |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갑상선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 |
| | | 암’ 진단시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리암’ 및 ‘경계성 |
| | | 종양’은 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암’에 해당되는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
| | | 않습니다. |
| | |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
| | |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 | |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
| | |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 | |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
| | |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 |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
| | |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
| |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
| | |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신공시이율Ⅳ는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
| | |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 | | ※ 제1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
| | |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 어깨동무연금보험 2109 | 20210913 | (주계약) | |
|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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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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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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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우체국개인연금보험(이전형) 2109 | 20210913 | (주계약) | |
| | ―제1보험기간― | |
| | ■ 재해장해보험금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
| | |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제2보험기간― | |
| | ■ 생존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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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 | 20210913 | (주계약) | |
|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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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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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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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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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2109 | 20210913 | (주계약) | |
|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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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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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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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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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 | 20210913 | (주계약) | |
|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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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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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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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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