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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10920210913(주계약)
―제1보험기간――제1보험기간―
■ 재해장해보험금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월납
■ 재해장해보험금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시납
―제2보험기간――제2보험기간―
■ 생존연금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생존연금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생존연금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생존연금연금지급기간(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생존연금연금지급기간(1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생존연금연금지급기간(1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생존연금연금지급기간(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5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공시이율Ⅳ는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제1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제2보험기간――제2보험기간―
■ 더블연금형
ο 기본연금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
ο 더블연금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더블연금 지급기간은 20년 확정으로 하며, 더블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더블연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
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의 경우 더블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 안에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제1항에 따라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갑상선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
암’ 진단시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암’에 해당되는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공시이율Ⅳ는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제1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109 IN20210913(주계약)
―제1보험기간――제1보험기간―
■ 재해장해보험금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월납
■ 재해장해보험금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시납
―제2보험기간――제2보험기간―
■ 생존연금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생존연금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생존연금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생존연금연금지급기간(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생존연금연금지급기간(1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생존연금연금지급기간(1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생존연금연금지급기간(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5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공시이율Ⅳ는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제1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제2보험기간――제2보험기간―
■ 더블연금형
ο 기본연금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
ο 더블연금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더블연금 지급기간은 20년 확정으로 하며, 더블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더블연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
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의 경우 더블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 안에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제1항에 따라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갑상선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
암’ 진단시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암’에 해당되는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공시이율Ⅳ는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제1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어깨동무연금보험 210920210913(주계약)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무배당 우체국개인연금보험(이전형) 210920210913(주계약)
―제1보험기간―
■ 재해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보험기간―
■ 생존연금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20210913(주계약)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무배당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210920210913(주계약)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20210913(주계약)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5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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